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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반사회행위” 규정/3부장관 회견/국민보호차원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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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반사회행위” 규정/3부장관 회견/국민보호차원 불용

입력
199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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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하오 내무·법무·교육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주관으로 열린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 집회직후 발생한 폭력적 시위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대학생들의 불법·폭력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또 당국의 승인없이 행해지는 대북 접촉이나 통신 등 실정법 위반행위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0면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통일논의와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겠으며 건전한 학생운동 역시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구 내무부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한총련이 주도한 지난 주말의 대학생 집단시위는 거리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반공동체적 폭력으로 정부는 충격을 받았으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불법·폭력시위 특히 화염병·쇠파이프·각목·돌을 사용하는 폭력시위에는 국법질서 수호와 다수국민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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