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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불법 일제단속/경찰청 「무더기허가 의혹」 제주 7곳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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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불법 일제단속/경찰청 「무더기허가 의혹」 제주 7곳등

입력
199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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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1일 전국 13개 카지노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등 변칙영업여부,신규 또는 갱신허가의 적법여부를 조사토록 했다.경찰청은 특히 허가내용과 다른 종류의 영업,허가받은 장소외에서의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허가취소,영업정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카지노업소의 54%인 7곳이 영업중인 제주도를 관할하는 제주경찰청은 이날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제주도에서는 75년 제주 KAL호텔,85년 하얏트호텔이 카지노를 개설한 이후 90년 4곳,91년 1곳 등 2년동안 5곳이 무더기로 허가돼 의혹을 사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같은 무더기허가는 90년 4월21일 제주도를 순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현 한라일보 대표·공갈혐의로 구속) 등으로부터 『관광지이니 카지노허가를 많이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수행한 내무부 관계자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후였다.

이 지시 5개월뒤인 9월 그랜드·남서울·서귀포·KAL호텔 카지노가,같은해 11월 오리엔탈호텔 카지노가,91년 7월31일 신라호텔 카지노가 각각 허가됐다.

당시 제주도경찰국은 치안본부 관계자로부터 허가지시를 받아 카지노 영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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