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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극우파 테러 “악화일로”/졸링겐 주택방화… 수십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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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극우파 테러 “악화일로”/졸링겐 주택방화… 수십명 사상

입력
199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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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망명법 통과불구 준동 계속/극단적 인종차별… 외국인 총 22명 사망독일 의회가 난민 입국규제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독일내 외국인에 대한 극우파의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새벽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졸링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잠자던 터키인 5명이 불에 타 숨지고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중에는 4세,9세의 여자아이가 포함돼 있었고 생후 7개월짜리 아기는 중화상을 입었다. 지금까지 발생한 반외국인 테러중 최악의 사건이다.

이에 앞서 28일 밤과 29일 새벽에 걸쳐 베를린 시내의 외국인 집단거주자와 뮌헨시의 외국인 상점,주택 복합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수십명의 외국인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일단 모두 방화에 의한 화재라고 보고 있다.

화재현장 인근의 놀이터 모래밭에서 나치의 상징인 철십자가 발견됐고 현장에서 극우파 복장의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경찰 당국에 접수됐다.

무엇보다도 화재의 희생자가 터키 난민이라는 점이 일련의 사건이 외국인을 혐오하는 신나치주의자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굳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졸링겐 방화사건 직후 클라우스 킨켈 독일 외무장관은 터키 외무부에 전문을 보내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묄른시에서 2명의 소녀를 포함한 터키인 일가족이 극우파가 던진 화염병으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이후 독일에서 지금까지 극우파 테러로 숨진 외국인은 모두 22명.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은 희생자 숫자가 늘어났다는 사실보다 의회에서 망명법이 통과된 뒤에도 극우파의 준동이 가라앉지 않는다는데 있다.

독일 상하원은 지난달 26일 수천명의 좌익시위대가 의사당 봉쇄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망명관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국내외에서 인종차별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독일로 밀려들어오는 외국인 난민을 막아야 극우파의 테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궁여지책이었다.

이는 누구나 독일에 입국하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6조의 개정을 의미했다.

즉,앞으로는 국경경찰이 독일 접경국가에서 넘어오는 난민을 되돌려 보내고 항공기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망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 망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 여당인 기민당은 법안 토의과정에서 이 법안이 저지되면 극우파의 폭력사태가 격화될 것이라고 경고,야당인 사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가 망명법 개정을 난민유입과 극우파 폭력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했다.

기존의 독일 헌법이 난민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일단 국경만 넘어오면 몇년이 걸리든 망명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침식을 제공받고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었다. 망명신청자중 실제로 망명허용자는 5%에 불과했지만 제3국으로의 추방이나 판정일까지 나오는 지원금을 노린 망명신청자는 매달 4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새망명법 통과에도 불구,극우파의 테러행위가 그치지 않자 극우파 문제를 난민유입 억제로 풀어보려던 시도 자체가 억지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나치주의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난민의 숫자가 아니라 아무리 소수라도 그들눈에 겨냥할 외국인이 눈에 띈다는 사실이다.

외국난민 때문에 독일인들의 실업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되는 반외국인 테러는 난민유입을 억제한다고 극우파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원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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