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가 31일로 개원 45돌을 기록했다. 48년 5월31일 중앙청 중앙홀에서 이승만의장의 사회로 제헌국회가 문을 연지 45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것이 곧 우리 민족의 역사요 헌정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흔히들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사당은 9번이나 옮긴끝에 지금의 여의도에 정착했다. 6·25동란과 1·4후퇴때에는 대전 대구 부산 등지로 전전해야했고 휴전협정후인 3대부터 8대까지 서울 태평로에서 온갖 역정을 겪은뒤 75년 8월 현재의 여의도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45년의 역사라고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정변이나 혁명으로 기능이 정지된 적도 있어 실제 존속기간은 41년이다. 5·16이후 군정기간 2년7개월,유신선포후 5개월,그리고 5·17후 11개월은 각각 국가재건 최고회의,비상국무회의,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초헌법기관이 국회기능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역사에 남을만한 사건도 적지 않았다. 54년의 사사오입 개헌과 69년의 3선 개헌파동을 비롯,제헌국회의 프락치사건,김두한의 오물사건(66년),김규남의 간첩단사건,김옥선의 유신부정발언사건,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파동(79),유성환의 국시발언사건(86),서경원의 밀입북사건(89) 등 수두룩하다. 13대 국회에서는 뇌물외유 수서사건 등으로 13명의 현역의원이 구속되었고 14대에 와서는 개혁태풍에 휘말려 수십명의 의원들이 비리의 장본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온갖 풍상을 겪으며 45년을 지내왔지만 국회가 제기능을 다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 개인적인 의식수준이나 도덕 윤리지수부터 의심스러운 의원들이 많다. 천편 일률적인 운영방식도 개혁할 때가 지났다. 45세라면 인생으로서도 황금기요 성숙을 구가할 수 있는 나이이다. 자체 개혁으로 새로이 변모되는 장년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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