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선수금 지급도/국방부 직제없는 보직 신설등 20건 지적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중인 감사원은 1일까지 국군기무사로부터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고가무기 도입을 둘러싼 비리규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기무사가 제출한 자료중 율곡사업에 관련된 군고위관계자 무기중개상들의 행적·동향파악이 비교적 자세히 조사된 사실을 중시,군고위관계자 및 실무자의 무기중개상 등 외부인사접촉 경위·로비자금 수수여부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그동안 1·2단계 특감에서 50억원 이상의 무기구매계약 체결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함에도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무기도입계약이 추진된 사실도 상당수 적발,결재과정상의 책임소재규명 등 경위파악에 나서는 한편 비리개입의혹이 있는 관계자의 예금계좌 확인은 물론 확인서·문답서 등도 받을 계획이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율곡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무기·장비 도입사업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추진된 고가무기 도입이 다수 적발됐다』며 『현재 구체적인 경위조사와 책임소재 파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의계약이 대부분인 율곡사업에서 계약이 체결되기전에 이미 상당한 금액을 무기판매업자·방산업체 등에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해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한국형 전자·야포 등 이미 군에 배치된 무기에 대해서는 군작전수요능력 충족여부,계약서의 계약사실 이행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무기전문가들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해 성능시험 등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율곡사업 특감과는 별도로 지난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국방부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군용지의 헐값불하·직제상에 없는 국방부의 과·차장급 보직신설 등 20여개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1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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