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개선방안」 발표/세율도 대폭 인상/가격심사 폐지… 취득은 쉽게건설부는 31일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땅을 매입한 뒤 2년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유휴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발동,협의매수하고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유휴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재산세 등 관련세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려 중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소유권을 비롯,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이날 발표한 「토지거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어온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이로 인한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같은 방향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가격심사를 폐지하고 허가대상을 축소하는 등 토지취득은 쉽게 하되 사후관리를 강화,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매입한 뒤 2년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유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토개공 등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발동,공시지가 또는 거래허가를 받을때 신고한 가격중에서 낮은 값으로 매입,비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의매수가 잘 안될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수용키로 했다.
또 유휴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및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현행보다 크게 중과할 수 있도록 관련세제를 개정하는 방안을 내무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허가없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재 최고 5백만원으로 되어있는 벌금을 땅값의 30% 수준으로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 담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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