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업체별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전문적인 시공능력을 갖춘 중소 건설업체들도 해외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등록제를 새로 도입했다.
또 국내외 건설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처키 위해 현행 해외공사 도급허가제를 신고제로 대체하고 업체별 도급한도액 제도도 폐지,건설업체가 스스로 판단해 자기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부담토록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해외건설시장이 크게 활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업과 폐기물처리업을 해외건설업종에 새로 추가시켜 각종 지원을 하고 설비업체를 포함한 전문건설업도 해외건설업종에 포함시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전문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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