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부분임금 지급/「인사·경영권」 교섭대상/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정부조치,노사안정 저해”/갈등넘어 힘겨루기 양상새정부의 노동정책 전환이 재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최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각종 새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재계는 이같은 조치들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크게 뒤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노동법 개정시 법제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새정책들이 업종전문화,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정부의 대재벌정책을 능가하는 충격을 줄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재계는 따라서 기조실장 회의와 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지고 있어 새로운 노동정책을 놓고 번지고 있는 정부와 재계의 갈등은 강도면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놓고 빚어졌던 정·재계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양상이다.
노동부의 새로운 노동정책은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인사·경영권의 단체협상 대상 포함 ▲단체협상 유효기간 자동연장 협정의 효력인정 ▲무노동부분 임금제 도입 ▲제3자 개입금지 철회 ▲근로자 해고의 규제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10일 노동부가 「유효기간 만료뒤의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지침변경」이라는 공문을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내면서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문제가 쟁점이 됐고,12일에는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이 회사의 인사·경영권 참여를 얻기 위해 벌이는 파업도 절차만 적법하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발언,재계를 긴장시켰다.
이 장관은 또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쟁의발생때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현장지도를 하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고 17일 국회에서는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18일 이 장관은 『무노동 무임금원칙과 관련해 파업기간중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해 재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고 26일에는 노조활동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철회,5인이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권 발동방침 등이 재계에 잇달아 감지됐다.
이중 재계의 가장 큰 관심중 하나였던 무노동 부분임금제에 대해서는 27일 당정협의에서 유보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아직 재계가 바라는 명확한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새 정책들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잇단 노동정책의 선회에 대해 재계는 『기존지침과 관행을 뒤엎는 조치로 노사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현재 진행중인 임금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5년여만에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노사관계에 일대 파란을 몰고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새 노동정책중 재계가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은 ▲회사가 해고시킨 근로자라도 법적으로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와 ▲파업기간중에도 가족수당 식대 교통수당 등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 ▲단체교섭 대상에서 인사·경영권을 포함하는 문제 등이다.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 인정문제와 관련,재계는 정당한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무조건 문제를 제기해놓고 자신의 복직을 위해 노조를 이용하거나 해고된 근로자들도 임금을 청구하는 등의 파행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노동 부분임금 지급문제의 경우 92년 노사분규가 있었던 기업의 97%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 이 원칙이 정착단계에 들어섰고 미국이나 서구지역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는 특히 파업중에도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노조의 파업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따라서 무노동 부분임금제 도입은 유보가 아니라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체협상에 인사와 경영권 문제를 포함하는 것도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재계의 이같은 불만은 물론 「재계가 대법원의 판례까지 무시하려 한다」는 노동계의 비난을 사고 있으나 새로운 노동정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는 앞으로 산업현장의 태풍의 핵으로 대두될 전망이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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