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내무부,시·도,시 군 구에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관용심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결정에 대한 자문,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에 대한 사전심사 등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내무부의 경우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확관리실장 국장급 등으로 구성되며,시·도는 부사장 부지사가 위원장이 돼 기획관리실장 감사실장 국장급으로 구성하고,시군은 부시장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총무과장 등 7∼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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