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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업 95년 시행/정부방침/정기국회 법안처리… 1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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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업 95년 시행/정부방침/정기국회 법안처리… 1년유예

입력
199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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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10∼15개·기간 최장 1년으로/노동계 “근로조건 악화” 반발노동부는 28일 「근로자파견사업법」을 예정대로 올 정기국회를 통해 제정하되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9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범위 및 파견기간에 대해 직종은 일본과 같이 10∼15개 수준으로 한정하는 대신 기간은 최장 1년 정도로 길게 하는 방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이란 근로자의 고용주와 사용주가 완전히 분리돼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나 업무의 지시감독은 사용주가 맡게하는 신종사업이다.

노동부는 80년대이후 급증하고 있는 전문기술직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정규사원 채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용역 알선업을 제도화한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올해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그러나 노총과 전노협 등 노동계에서는 ▲파견사업자(고용주)의 중간착취를 정당화해주며 ▲정식직원 대신 파견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악용우려가 큰데다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파견사업이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알선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2명이 됨으로써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임시 고용이 필요한 전문기술직종이 늘어났고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활용도가 높아 기혼여성 등 유효인력의 흡수를 위해서도 근로자 파견사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현재 음성적으로 용역알선업체를 통해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가 15만∼20만명으로 추산돼 이들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법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근로자 공급사업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공식적으로는 항운노조만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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