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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내 자유화/금융개혁안 확정/「제4금융감독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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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내 자유화/금융개혁안 확정/「제4금융감독원」 신설

입력
199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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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여신관리제 단계 폐지/「제2금융권」 주식소유 제한 백지화정부는 28일 은행의 일반대출금리를 올해중 완전 자유화키로 최종 확정했다.

또 단자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여신금리도 재정지원이나 한은 재할을 받는 특수여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7면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는 95년에 10대 재벌로 축소한후 97년엔 주력업체제도를 폐지하고 여신한도(바스켓)만을 관리하는 제도로 전환,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금융기관 경영을 대폭 자율화하는 대신 감독기능을 강화키위해 은행·증권·보험감독원에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을 감독할 「제4금융감독원」을 내년에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각 금융감독기관들로 상설협의기구를 구성,업무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경제 5개년 계획 금융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증권 단자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해 대주주의 주식소유 제한은 설정하지 않는 대신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벽을 설치한다. 특히 보험사에는 자기 계열기업 집단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를 96년에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하기 위해 우선 1단계로 정책금융의 신설을 억제한후 다음단계로 재정으로 서서히 이관,정책금융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관련부처와 은행 임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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