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가를 분양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으로 총 분양가액의 30%를 내도록 한 현대산업개발 선경건설 벽산건설 등 3개 건설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상가분양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이들 건설회사는 또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지더라도 고객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와함께 백일지구 근린생활 용지를 분양하면서 계약해제시의 위약금을 총매매대금의 30%로 정한 광주시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30%를 위약금은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