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세무사찰땐 “돈준것 발설말라” 종용도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은 90년 11월 정덕진씨 형제가 국세청의 세무사찰을 받을 당시 정덕일씨(44)에게 자신에게 돈준 사실을 발설하지 말것을 종용했으며 지난 4월 검찰의 공개수사 방침이 발표된 뒤에도 수사상황을 알려주면서 『형이 구속될 경우 수사가 끝난 2∼3개월 후에나 검찰에 출두하라』고 도피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증거보전을 위해 서울지검 강력부 은진수검사가 27일 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에게 신청한 정덕일씨에 대한 공판전 신문결과 밝혀졌다.
이날 하오4시 성루형사지법 425호 법정에서 1시간동안 진행된 신문에서 정씨는 지난 4월24일 하오 4시께 힐튼호텔 객실에서 모방송사 J부장 주선으로 조성일씨(46)와 함께 이 전 고검장을 만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검찰에 출두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세무사찰 완화를 위해 90년 10월 홍성애씨(43·여) 집에서 박철언의원에게 5억원을 준것 외에 1억원을 더 주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91년 11월 하얏트호텔 관계자에게 박 의원과의 알선명목으로 7백만원을 준 뒤 하얏트호텔 사우나에서 5천만원씩 2차례에 걸쳐 박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90년 11월 타워호텔에서 이 전 고검장을 만나 『세무사찰이나 자금추적을 받더라도 나에게 전달해준 수표의 출처를 말하지말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이 전 고검장에게 준 5억여원의 영수증을 받아두어야만 후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차용증을 받았다』면서 『이 고검장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개업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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