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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제」 시행키로/당정/유망중기 연쇄도산 방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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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제」 시행키로/당정/유망중기 연쇄도산 방지위해

입력
199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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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재무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지원 특위를 열고 유망한 우수 중소기업의 연쇄 흑자도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도처리 유예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민자당은 또 부도기업인을 무조건 형사처벌토록 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의 재기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부정수표단속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법무부측과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서상목 제1정조실장은 이날 이와관련,『현재 금융기관들의 예외없는 부도처리 절차적용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정상화 또는 회생가능성이 상당한 정도 인정되는 우수 중소기업에 한해 부도처리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내주중으로 당정회의를 열어 이 제도도입과 관련한 재무부의 관련 행정지침 시달문제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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