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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변호사에/집유·벌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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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변호사에/집유·벌금선고

입력
199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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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는 27일 경찰관과 므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해온 변호사 최진석피고인(36)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형사지법 6단독 하광호판사는 이날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해온 변호사 박진피고인(42)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후 자숙하고 이번 사건으로 징계받을 처지여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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