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단계적 현실화/석유값 내년 연동제… 97년이후 자유화/기획원,규제개혁안 확정정부는 26일 행정규제완화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총무처중 한 기관에 행정감찰권을 부여,일선 행정기관 사후관리케 하여 완화조치된 행정규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자문책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원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우편·상수도·지하철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오는 97년까지 원가수준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 석유가격을 97년이후 완전자유화한다는 계획아래 국내가격을 국제시세와 연동시켜 결정하는 유가연동제를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김영태 기획원 차관 주재로 신경제계획위원회를 개최,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을 위한 행정규제 개혁부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를 개선키 위해 감사방식을 전화키로 하고 앞으로는 『왜 해주었느냐』보다는 『왜 안해주었느냐』에 중점을 두어 감사활동을 하기로 했고 고의가 없는 경미한 행정과실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는 감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단속을 위해 법적근거없이 행정지도형식으로 동원되고 있는 세무조사 위생검사 등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형식승인 업무부처의 일원화 ▲의무고용대상이 되는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 취득요건 완화 ▲국외오퍼 확인제도의 단계적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현실화 ▲식품품목허가제도의 점진적 폐지 ▲준조세 부담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주요내용
▲국무총리실 등에 행정감찰권 부여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현실화 ▲유가연동제 실시 검토(94년) ▲물가단속을 위한 세무조사 위생검사 등 행정지도 점진적 폐지 ▲형식승인 업무부처의 일원화 ▲각종 자격증취득요건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현실화 ▲식품품목 허가제도의 점진적 폐지 ▲준조세 부담완화 ▲규제완화 기본법 제정 검토(94년) ▲주유소 허가기준 완화(93년) ▲민자발전허용 검토(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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