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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개혁/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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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개혁/주요내용

입력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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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품목허가·물가단속 지도 점진적 폐지/공단개발 5단계 절차중 3단계 동시 처리/대형 판매시설 면적제한없이 과밀부담금/지자체 찬조금등 자체 조달로 준조세 감면신경제 5개년 계획의 행정규제 개혁부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입규제 개혁 ▲농기계 의무검사제 폐지(93년 12월) ▲농기계 제조업 외국인투자 자유화(95년) ▲돼지사육허가 상한제(현행 1천마리) 폐지 ▲발전설비제조업 및 설치공사의 경제체제 도입(96년) ▲해외건설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94년) ▲국제항공노선 임시편 및 전세편 운항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93년 하반기) ▲수출입 화물운송용 정기선의 국적선 이용의무 해제(95년 1월) ▲영업허가를 요건으로 한 사업자단체 의무가입제 폐지 ▲병아리 등 부화업 허가제 폐지

◇창업·입지관련 개혁 ▲농지관련법 통·폐합→농지기본법 산지기본법 제정 ▲각종 개별법(23개 법률)에 의한 창업관련 인허가 사항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의제 처리 ▲개별입지 및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사항을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의제 처리 ▲공단개발에 필요한 5단계 절차 가운데 공단지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등 3단계를 동시 처리

◇생산·유통관련 개혁 ▲형식승인제도의 합리화(주무부처 일원화 등) ▲품질검사제도를 안전성 검사 위주로 실시 ▲수도권내 대형 판매시설의 신증축에 대한 연면적기준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밀부담금 부과(94년) ▲국외발행 오퍼 확인제도의 단계적 완화 ▲수출물품 검사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97년말 5%)

◇가격규제 개혁 ▲공산품가격의 규제완화를 위해 물가안정법상의 최고가격제를 비상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용 ▲연탄소매가격제도 개선(정부는 공장도가격만 고시,배달가격은 시도에 위임) ▲우편 지하철 철도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의 현실화(97년까지 원가보상 실현) ▲예식장이용료 체육시설 입장료 등 일부 개인서비스요금의 단계적 자유화

◇환경·보건관련 개혁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의 현실화 ▲배출부과금제도의 실효성 제고(적용요율 적용대상업체 재조정) ▲환경산업단체에 대한 허가·등록제도 단계적 완화(94년 상반기) ▲자율적 산재예방 관리체제 구축(종업원 50명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만 정부가 중점관리)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현실여건에 맞게 개선 ▲위생상 문제가 적은 품목에 대해 식품품목허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1단계(93년 7월)는 당류 캔디류 등,2단계(94년 1월)는 식품공전 수재품목이외 품목,3단계(94년 7월)는 식품제품 어묵제품 등 ▲병원 등 의료법인 설립허가권을 보사부에서 시도로 이관(93년 하반기)

◇준조세부담 완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근거가 있는 성금 기부금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준조세는 손비처리 인정 ▲가입과 탈퇴가 강제되어 있고 회비납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준조세는 부담완화를 강구하고 회비사용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 ▲법적 근거가 없는 준조세로서 정부예산에서 지출할 성질의 성금 기부금(지방자치단체 찬조금 등)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자체 충당<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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