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 수색영장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 부장검사)는 27일부터 고려대에서 열리는 한총련(의장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 제1기 출범식에서 한총련이 국제전화를 이용해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공동의장단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27일 상오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북한 대표와 국제전화 통화를 할 경우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키로 했다.
이같은 검찰의 방침은 한총련이 27일부터 3일간 고려대에서 제1기 출범식을 거행하면서 일본에서 입국대기중인 북한 대표와 전화로 범청학련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인공기 게양행사를 갖기로 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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