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5일 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련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노련의 설립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 제13조 2항에 「연합단체인 노조는 동종산업의 단위노조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55개 이상 업종의 단위노조로 구성된 연합노련은 산업별 연합단체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연합노련의 규약에 따라 결성된 병원노련의 설립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병원노련은 88년 12월17일 전국의 단위병원 노동조합으로 결성된뒤 89년 1월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조직대상이 연합노련에 포함된 의료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의해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노조설립 신고서를 받지 못했던 건설대학노련 등 연합노련들도 합법화의 길이 트이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