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도 공정·독립수사 한계/자체조사 해명성에 그칠 우려”슬롯머신업계 비호세력으로 검찰고위간부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우리나라도 차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검찰고위간부가 수사대상인 경우 검사가 조직의 선배나 동료의 비리를 캐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검사제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법조 관계자들은 공직자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특별검사제 도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 변호사회회장 김창국변호사는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이번 수사야말로 반드시 특별검사가 맡아야한다』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제를 위한 입법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철변호사(33)는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사는 상명하복 관계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며 『당장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에는 법제도상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씨(46·민주항쟁기년 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는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고위간부 자체수사는 진상규명 차원이라기 보다 「행명성 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사건을 철저히 파헤침으로써 국가정의를 실현하고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란 외압으로부터 톡립해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로 미국의 제도가 모델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한창이던 73년 처음 상원법사위에서 발의된 뒤 78년 10월 공직자 윤리법에 명문화된 특별검사는 ▲검찰관할권에 속하는 모는 문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록이나 인력 등 모든 자원을 받을 수 있고 ▲조사에 관한한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에따라 미국의 특별검사는 대통령과 부통령,각료를 비롯해 법률이 정한 고위공직자들의 범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돼있다.
우리나라도 89년 2월 야3당 단일안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당시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물론 김종필 공화당총재도 특별검사제도입을 적극 주장했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법사위에서 제안설명만 끝난채 남아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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