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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이중과세 방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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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이중과세 방지협정

입력
199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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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양국간 실무회담 결과 이중과제 방지협약 체결에 완전 합의하고 총 29개항의 합의문에 가서명했다고 23일 재무부가 발표했다.이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과세상 멕시코 기업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내 세법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협약은 앞으로 양국간 본서명과 국회비준 동의 등 헌법절차를 거쳐 발효,시행되며 협약상의 각종 혜택은 발효 다음해의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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