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1가구 1차고지」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차고지 확보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이와함께 1가구 2대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을 두배로 물릴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이해구 내무 홍재형 재무 권영해 국방 고병우 건설 이계익 교통부장관과 이원종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 교통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차고지 확보제외 기준이 현행 건평 60평 미만으로,60∼90평당 1대가 40∼60평당 1대로 각각 강화되고 90평 초과시 60평당 1대씩 추가되던 것이 90평 초과시 40평당 1대씩 추가해 차고지를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아파트 등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건평 45평 미만이면 차고지 확보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30평 미만으로 강화,35평당 1대씩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며 20세대 이상의 경우 서울과 직할시별로 차고지 설치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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