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2일 시·도 등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아 감사원에 적발된 조영택 의정부시장,김중구 충주시장,김채용 남해군수 등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총무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다.또 업무와 직접 관련해 금품수수를 했거나 수수금액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조원길(내무부 교부세과 사무관) 우신권( 〃 소방과 소방령) 허진형( 〃 지방행정국 주사) 김기중씨(강원도 주사) 등 4명도 직위해제하고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내무부는 또 사안이 경미한 김완기(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 이기신씨( 〃 총무과 인사담당 주사) 등 2명은 경징계키로 했으며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만용씨(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사무관)는 전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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