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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사업장 적용/「4인 이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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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사업장 적용/「4인 이하」까지 확대

입력
199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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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주 39시간 근무/취업제한 연령 14세 미만으로/노동부,청와대 보고정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내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42시간에서 39시간으로 줄이고 취업제한 연령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높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소년 관련부처 합동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 내년초 시행령을 개정,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휴가규정 ▲부당해고금지 ▲최저임금 및 퇴직금 규정 등 근로자의 기본인권에 관련되는 사항을 적용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종업원 4명 이하인 1백97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5백47만여명도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근로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36%인 실업계 고등학생 비율을 95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인문고 재학생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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