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21일 진폐증으로 요양하다 자살한 남일준씨 유족들이 강원 태백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숨진 남씨가 비록 투신자살했지만 7년간 투병해오면서 심신이 극도로 허약한 상태였으며 특히 진폐증환자의 경우 기억력 장애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남씨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자살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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