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 각종 관광·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근에 교통혼잡이 초래되는 경우 교통유발 해당업소로 하여금 도로개량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건설부는 최근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해 인근 간선도로에까지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도로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를 고쳐 이같은 대책을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인데,이용차량들로 진입구간의 왕복 4차선이상 간선도로에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스키장 골프장 등 각종 관광·위락업소에 대해 자기 부담으로 입체교차로 시설 차선확장 등을 통해 도로를 개량토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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