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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부당 결손처리/688억 국고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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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부당 결손처리/688억 국고손실 초래

입력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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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125개 세무서 감사결과/재산현황 확인소홀로/결손 취소·증여세 과세자료 활용조치/90∼92년 6월일선 세무서에서 행정전산망에 입력된 체납자들의 재산보유 현황도 파악하지 않은채 임의로 이들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리함으로써 지난 90년 1월이후 지난해 6월까지 6백88억원에 이르는 국고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하반기 전국 1백25개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체납실태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 밝혀졌다.

20일 감사원에 의하면 지난해 8월말부터 11월초까지 전국 일선 세무서를 상대로 10만여건의 체납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무서에서 체납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재산이 없는 것처럼 부당하게 처리,징수해야 할 세금을 결손처리한 것이 모두 1만1백45건 6백88억2천9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들중 7천8백95건(5백63억원)은 체납자가 결손처분일 이전부터 토지·건물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내무부 종합토지세 전산자료 등에 입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부당하게 결손처리됐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2천2백49건(1백25억원)은 세무서의 결손처분후에 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행정전산자료에 확인됐음에도 일선 세무서에서 이를 무시,모두 세수손실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조치를 취소한뒤 체납처분토록 하거나 증여세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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