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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거부 형사처벌/공직자윤리법안 의결/1급 이상 9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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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거부 형사처벌/공직자윤리법안 의결/1급 이상 9월 공개

입력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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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오는 9월 중순께 1급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뒤 2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이에 앞서 국회정치관계법 특위는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마라톤회의에서 여야간 쟁점사항이었던 재산등록 거부죄 등 일부 형사처벌조항의 신설에 완전합의하고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3만여명의 4급이상 공직자가 오는 8월 중순까지 새법에 의한 재산등록을 마쳐 야하며 이중 1급이상 6천5백여명의 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은 늦어도 9월 중순께까지 공개된다.

새로운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로 4급이상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규정했다. 그리고 이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윤리법안 요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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