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입시부터/각의,개정안 의결정부는 20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4학년도 대입부터 고교 내신성적을 대입 총점의 40% 이상 반영토록하고 예·체능분야에만 인정하던 특기자 입학을 문학·어학·수학·과학분야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대학에 복수지원을 금하던 것을 전·후기별로 입시일이 다른 대학에는 복수지원을 허용하되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희망에 따라 한 대학을 선택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의 경우 내신성적 우수자를 모집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계·예·체능계 고교 졸업자로 동일계 학과 지원자 ▲2급 이상의 기능사 자격소지자 ▲음악·미술·체육분야의 특기자들을 모집정원의 30%내에서 특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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