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민자당 이원조의원의 도피성 해외출국을 계기로 각종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적제재 한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해외도피는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시적으로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택하는 수단의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조직폭력배나 일반 범죄자들도 국내보다 은신이 용이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병치료나 해외유학 및 연수 등을 빙자해 빠져나가는 해외도피자들은 이념과 소신에 따라 탄압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망명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외에 도피중인 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공개한 해외도피 경제사범 9백25명을 포함,모두 1천명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도피 행렬은 73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시작으로 5공 청산과정에서 전경환·권정달씨를 거쳐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정동호의원·이용만 전 재무장관·모영기 전 국립교육평가원장 등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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