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당무회의를 열어 처벌조항을 담은 「금융 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2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날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금융자산의 전면적 실명거래와,종합과세 대상에 이자·배당소득 주식거래 매매차익 등 금융자산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누진과세제도의 실현 등 2단계 금융실명제 실시를 주요내요으로 하고있다.
또 비실명 금융자산을 경과기간인 3개월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비실명거래액의 10분의1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동시에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환수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실명 거래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토록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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