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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바뀌고 있다/해고자복직 적극주선/산재근로자 혜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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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바뀌고 있다/해고자복직 적극주선/산재근로자 혜택확대

입력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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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서 탈피/사측 부당행위에 강경/“과거 오명 벗기” 각종 선진조치/노사간 공정 중재자로정부의 노동정책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사용자부」라는 오명을 얻었던 노동부가 문민정부 출범후 노사간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이인제장관은 취임직후 해고근로자의 복직문제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데 이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도 종전에 볼수 없었던 강경자세를 견지,노동정책 변화의 흐름을 이끌고있다. 지금까지 고수해온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과감히 철회,무노동부분 임금제의 도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의 이같은 진보성향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물론 노동부내의 일부 실무진마저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한결같이 환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사용자편에 서서 행정을 펴는 부처는 많지만 노동부는 오직 근로자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신정부출범후 노동부의 정책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상위법과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업무지침의 정비.

그동안 논란이 돼온 16건의 업무지침중 10건을 고쳤다. 우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고의 효력을 다툴경우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원으로 인정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조합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사용자측이 노조대표 등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갖고있는 근로자를 해고,단체교섭의 공백상태를 조성하는 사례를 막기위한 것이다.

또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있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키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까지 자동연장토록 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장밖에서의 업무상재해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구체화,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혜택범위를 넓혔다.

이같은 행정지침 정비와 함께 노사갈등 해소 차원에서 해고근로자의 복직을 추진,현재까지 70여명이 복직했다. 노동부는 정부가 사용자인 정부투자기관의 해고자 복직에 협조해주도록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재벌그룹총수(한국자보)를 소환 조사하는 등 과거와 다른 강경입장을 보여주었고 아폴로산업의 파업에 대해서도 경찰의 공권력투입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지도하는 입장을 취했다.

또 노동부는 앞으로 노사분규와 관련,검찰·경찰·안기부 등 사법·정보기관과의 비공식적인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6공시절 노동부가 앞장서 분규사업장의 공권력 투입을 축구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로인해 아폴로산업의 공권력 투입때도 노동부는 사전연락을 받지 못한채 사후에 『강제해산 목적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자의 사전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양해했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정책의 이같은 개혁흐름과 이 장관의 원칙론이 순탄하게만 진행돼온 것은 아니다. 경제단체들의 예상된 저항은 차지하고라도 이 장관이 지난 15일 국·과장급 간부 전원을 모아놓고 인사·경영권문제 등에대해 5시간여에 걸쳐 설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노동부의 이같은 개혁이 산업현장에서의 평화로 연결될지 여부는 이달말부터 본격화될 올해 임금교섭을 통해 드러날것이다. 따라서 신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제 비로소 출발점에 서있는 셈이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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