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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정치판 개혁 “집도역할”/향후정국 「바로미터」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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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정치판 개혁 “집도역할”/향후정국 「바로미터」로 부상

입력
199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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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자금법등 쟁점 “수두룩”/윤리법 개정은 의외로 진행 순조/여야 이해관계 첨예… 고도의 「정치게임」 전망제1백61회 임시국회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부분은 정치관계법 특위(위원장 신상식) 활동이다.

공직자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대표적 개혁법안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 특위에서 「요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논의사항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치판을 근본부터 변혁시킬 수 있는 각종 정치관련 법안들의 개정도 특위의 「메뉴」에 올라있다. 4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보안법 안기부법 도청방지법 등이 그 내용. 하나같이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법률들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의 개정작업은 고난도의 「정치게임」이 될 전망이다.

맡겨진 숙제가 워낙 어려운 탓에 지난 11일 특위활동이 시작될 당시에는 그 전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협상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휴일인 지난 16일에는 핵심 쟁점사항중 하나였던 재산등록 의무자가 「4급이상 공무권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쉽게 타결돼 협상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이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모두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에게 「등록거부권」을 인정해준 점이 등록제도의 실효성과 관련,다소의 논란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이 확정됨으로써 협상의 주의제는 ▲재산공개 범위 ▲형사처벌조항 채택여부 등 크게 두가지로 좁혀지게 됐다.

이중 재산공개 범위는 재산등록 대상이 민자당측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민자당측의 「1급이상 공직자」안이 맞물려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등록재산이 실속있는 심사와 공무원사회의 불만무마를 위해 공개범위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한다는데 여야간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듯하다. 하지만 민주당측이 고집을 부릴 경우 「2급이상」안으로 절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처벌조항 채택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측의 「발언권」이 더 세어 보인다. 이미 재산은닉·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형사처벌을 하자는 여야의 잠정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여기에는 민자당내 일부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법리적」 반대가 변수로 남아있다.

특위는 이번 회기안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각종 정치관련 법안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폐회기간에도 2개 심의반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치관련 법안의 자체 개정안을 여지껏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먼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등 4개 선거법의 경우 ▲통합선거법 제정여부 ▲임기 조정문제 등에 대해 여야 모두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채택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이 미제로 남아있다.

정당법의 경우 지구당 폐지 등에 대한 민자당의 정치개혁 구상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회 운영 정치자금 모금방법 및 정치자금 배분 선거공영제 확립방안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조기실시라는 여권의 「결단」이 핵심이다. 보안법 개정안은 민주당안만이 나와있는 상황. 안기부법에서는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가 주쟁점사항이다. 도청방지법 제정은 민주당의 아이디어이다.

결국 정치관계법 특위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계기로 한동안 정치권의 「총아」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을 정국까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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