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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전문대학 횡령/김일윤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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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전문대학 횡령/김일윤씨 구속기소

입력
199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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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전준호기자】 속보=경주전문대 공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경주지청 우병우검사는 17일 설립자인 전 국회의원 김일윤씨(54·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의7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의하면 12,13대 민정·민자당의원을 지낸 김씨는 92년 1,2학기와 93년 1학기 등 3학기동안의 수업료·입학금 등 54억여원을 27차례 무단 인출,채무변제와 주식투자 등에 유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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