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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군사문화 청산”의지/고교 교련과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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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군사문화 청산”의지/고교 교련과목 개편

입력
199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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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줄이고 총검술등 6개단원 삭제/담당교사 반발고려 안보등 교과포함교육부가 17일 고교 교련과목에서 총검술 M16소총 각개전투 등 군사훈련을 제외키로 한 것은 학교교육에서 군사문화를 청산하려는 문민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당초 「제6차 고교 교육과정 개정안」인 실시되는 96학년도 신학기부터 군사교육을 없앨 방침이었던 교육부가 2년 앞당겨 94학년도 신학기부터 교련교육개선안을 적용키로 결정한 점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교련 교과내용중 ▲군대예절 ▲총검술 ▲M16소총 ▲제식훈련 및 의식 ▲야전위생 및 구급법 ▲각개전투 및 경계 등 6개단원이 삭제되고 96학년도부터 교련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일선 교련 담당교사들은 『입시위주 교육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교련과목이 유명무실해져 국가안보교육 자체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냉전체제 소멸 등 국내외 정세가 달라진 상황에서 군사교육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교련과목은 유지하되 군사훈련은 폐지키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다만 일선 교련담당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련담당 교사들에게 특별활동 전담교사 등 다른 과목의 자격증을 취득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새로 개편되는 교과내용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단원을 넣기로 했다.

우리나라 고교의 군사교육은 48년 병역법 제48조에 따라 처음 실시됐으나 50년 6·25전쟁으로 중단됐으며 53년 4월 「학생군사훈련 실시령」에 따라 부활됐었다. 이후 55년 국내정세가 안정되자 다시 폐지된뒤 70년 교육과정 개정령에 따라 교련이 정식과목으로 채택되면서 군사교육이 또다시 실시됐다. 당시 군사교육이 재개된 배경은 86년 1월21일 발생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을 비롯,울산 삼척 등지의 무장공비침입,푸에블로호 납치 등 북한측이 도발한 일련의 사건으로 국가안보교육의 필요성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었다.

대학에서도 70년 1학기부터 학생 군사교육실시령에 의거,교련과목이 채택돼 군사훈련이 실시됐다. 그러나 대학에선 6공화국 출범이후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군사훈련 실시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이미 89년 1학기부터 교련과목 자체가 폐지됐다.

고교 교련과목 내용에서 군사훈련을 제외키로 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따라서 시대의 변화추세에 비추어볼때 오히려 때늦은 조치라는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반응이다.<김현수기자>

□교련 교과과목 변경<단위변경은 96년부터>

●현행

­중점목표:국가방위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습득

­단위:12(주당 2시간)

­교과내용

①남녀공통(7개 단원):국방과 우리의 자세,주변정세와 우리의 안보,북한의 실상과 대남전략,국난극복의 교훈,독도법,화생방,생존

②남자(6개 단원):군대예절,총걸술,M16 소총,제식훈련 및 의식,야전위생 및 구급법,각개전투 및 경계

③여자(5개 단원):규율과 예절,질서훈련,기초간호,응급처치,공중보건

●개정

­중점목표:각종 재난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

­단위:6(주당 1시간)

­교과내용

①남녀공통(7개 단원):국가안전과 우리의 자세,주변정세와 우리의 안보,국난극복,질서생활,사고와 재난,응급처치,위생 및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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