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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록범위 4급이상/부양 직계존비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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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록범위 4급이상/부양 직계존비속 포함

입력
199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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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이득땐 체형·몰수/공직자윤리법 합의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6일 제1심의반 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문제를 논의,재산등록 의무자로 「4급이상의 공무원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을 규정키로 했다.

특위는 그러나 직계존비속중 공직자의 부양을 받고있지 않는 사람은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가 이날 확정한 재산등록 의무자는 이밖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4급이상 안기부 직원 ▲대령이상 장교 ▲법관·검사 ▲경감이상 경찰 공무원과 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 ▲총장·학장급 이상 교육공무원과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등이다.★관련기사 2면

특위는 또 재산등록 및 실사를 담당할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사실 또는 허위재산 등록혐의 등을 발견할 때에는 해당 공직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임명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공직자 처벌규정으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취득죄」를 신설,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재산을 몰수토록 하고 재산을 이미 팔았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만큼을 추징토록 했다.

특위는 「비밀누설죄」도 신설,공직자의 재산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와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등록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누출시켰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금지기간을 어기고 유관업종에 취직했을 때는 「취업제한 위반죄」를 적용,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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