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지구당 15개로 축소조정/지구당 후원회 전면허용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5일 정당 창당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특위는 선관위가 이날 제출한 개정의견을 참고해가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이 개정의견은 정당 창당 법정요건인 최소지구당수를 현행 5개 시·도 이상의 48개에서 3개 시·도 15개로 완화하고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또 그동안 공무원·교원과 함께 정당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돼온 언론인도 창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당내 민주화 제고를 위해 각종 선거공천자를 해당지구 당원 또는 대의기구의 투표에 의해 결정토록 하는 한편 각급 대의기구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은 반드시 하급조직 당원들의 투표로 구성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은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금 기부를 허용하고 지정기탁금중 25%를 지정정당이 아닌 나머지 정당들에 배분토록 했다.
선관위는 후원회 구성과 관련,국회 교섭답체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고 후원회원수도 중앙당 2천명,시도지부 5백명,지구당 3백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연간 1회의 후원회 모금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후원회원들은 연간 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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