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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효력 소송근로자/조합원 자격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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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효력 소송근로자/조합원 자격 인정키로

입력
199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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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5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지침을 고쳐 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한편 경총은 이 단서조항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어 노동부의 지침개정은 노사 양측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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