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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얼굴없는 수배」 해제/총 16명중 15명이 신원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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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얼굴없는 수배」 해제/총 16명중 15명이 신원불명확

입력
199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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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성도 없이 「25세 가량 남자…」식/실제대상 윤한봉씨 1명뿐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배돼온 윤한봉씨(46) 등 16명에 대해 법무부가 수배해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대상과 수배당시 구체적 상황 등이 불명확하다.

법무부는 수배자들에 대한 일괄 수배해재조치를 내림으로써 일단 5·18 수배자들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5·18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수배를 받아온 윤씨 등 16명은 형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사면·복권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수배를 한 검찰이나 군수사당국의 수배해제만으로 형사기록을 완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배해제 대상자 16명중 신원이 분명한 사람은 미국에 체류중인 윤씨 1명뿐이며 나머지 15명은 모두 「25세 가량의 남자」 등 신원미상자로만 분류돼 있어 사실상 이번 수배해제조치의 대상은 윤씨 1명뿐인 셈이다. 재야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윤씨를 제외한 15명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지명수배 해제조치는 형사사건기록을 정리한다는 것 이외의 의미는 사실상 없다』며 『5·18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수배자해제와 더불어 수배 당시 상황 및 수배조치를 내린 수사주체 등 당시의 관련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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