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박태종부장)는 12일 관세사 자격증을 빌려 통관업무를 무자격으로 대행해온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1 삼장 관세사사무소 사무장 이현태씨(43) 등 부산지역 관세사사무소 실질경영주 11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월70만∼1백2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정찬구씨(62) 등 관세사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의하면 삼양 관세사사무소 사무장 이씨는 관세사 자격증이 없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부산본부 세관 감시과 6급 출신인 관세사 정씨의 명의를 빌려 1만6백83건의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해 주고 3억6천4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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