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유엔안보리가 11일 채택한 북한 핵관련 「안보리 결의 제8백25호」의 전문이다.<전문>전문>
A,핵확산금지조약(NPT)서 탈퇴하겠다는 북한정부의 의사를 안보리 의장에게 전한 북한 외교부장의 3월12일자 서한에 유감을 표시한다.
B,안보리 회원국은 이번 사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하며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서 핵검증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계속 협상할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4월8일자 안보리 의장성명을 상기한다.
C,NPT의 중요성에 유의하며 NPT의 실천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IAEA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핵확산금지 노력의 진전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D,신뢰구축과 효과적인 상호사찰,그리고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상기한다.
E,북한이 NPT 당사자로 동조약의 요구에 따라 전면적인 핵안전협정을 체결했음을 유의한다.
F,4월1일자 IAEA 결의안에서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동협정하에서 보호되고 있는 핵물질이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장치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없다고 IAEA 이사국이 인정함에 유감을 표시한다.
G,북한이 발표한 동조약 탈퇴이유가 동 조약상의 핵심문제에 관련된 예외사항을 구성하는지에 의문을 표시한 러시아·영국·미국의 4월1일자 성명에 유의한다.
H,북한이 4월22일자 답신을 통해 핵안전협정 이행에 관해 IAEA 사무총장이 북한과 계속 협의해주기를 권장한 점에 유의한다. 또한 북한이 협상을 통한 동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유의한다.
I,최근 북한과 IAEA간의 협력진전 기미와 북한과 다른 회원국간 접촉전망을 환영한다.
<본문>본문>
1,북한에 대해 NPT 조약준수의 재천명과 93년 3월12일 탈퇴선언의 재고를 촉구한다.
2,북한에 대해 조약내 핵확산금지 의무존중과 93년 2월25일 IAEA 이사회에서 명시한 핵안전협정 의무이행을 촉구한다.
3,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 현안에 관해 북한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4,모든 회원국은 북한측이 이번 결의에 전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권고한다.
5,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하며 필요하다면 안보리가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한다.<유엔본부=연합>유엔본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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