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 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2일 제1·2심의반 회의를 각각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문제 등을 논의했다.제1심의반은 이날 회의에서 13일 회의에 경실련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경실련측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과 관련한 경실련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1심의반은 또 민자·민주 양당이 각각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처벌조항 채택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양당간의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2심의반은 회의에서 정부측이 제출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우선 다루기로 하고 오는 14일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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