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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시국」 관련 복역학생/“군징집 재검토를”(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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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시국」 관련 복역학생/“군징집 재검토를”(대학로)

입력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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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5백명선… 복무땐 취업연령 넘어/모임결성 “탄압청산 차원 법개정을” 탄원6공시절 시국사건으로 수감됐던 학생운동권이 자신들에 대한 군징집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대부분 사면·복권 됐으나 징집 영장이 기다리고 있어 또다시 사회를 떠나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월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회장 김정훈·서울대 사회졸)을 결성한뒤 최근 잇따라 거리집회를 갖고 청와대·관계부처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문민정부가 「과거청산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양심수의 군징집 문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재야단체들에 의하면 6공출범 이후 5년동안 시국사건으로 복역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6천6백명선. 이중 학생운동 관련자는 4백∼5백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처지는 단순히 다시 사회를 떠난다는 차원을 넘어 징집돼 제대를 하고 사회로 나올때는 대부분 취업 연령제한을 넘겨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불가능해지는데 문제가 있다.

89년 3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103조 1항 1호는 군징집면제 대상을 「2년이상 형을 선고 받은 자(집행유예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한규정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원이 아닌 이상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대다수 구속학생들이 징집대상에 포함된다.

이 모임 간사 신상엽씨(27·서울대 동양사학 졸)는 『시국관련 구속학생 대부분이 2년 미만의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했고 이들이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다 구속된 만큼 문민정부는 관계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모두 2년이상의 수형생활을 마치고도 입대를 해야하는 사람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75년 이후 7차례나 개정·원상복귀를 거듭해온 병역법 시행령이 당국에 의해 학생운동권 탄압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안기부 주도하에 「공안 합수부」가 설치됐던 89년의 공안정국때 현행대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병무행정상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운동권을 위협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신성한 국방의무가 두번 다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단안이 필요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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