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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시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2차행정규제완화 87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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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시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2차행정규제완화 87건 내용

입력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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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자에 한해 무주택서류 제출케/전세버스요금 자유화·화물차 등록제전환정부는 아파트청약 신청시의 무주택입증서류 제출을 오는 7월부터 폐지,청약후 당첨자에 한해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 모든 제조업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세버스의 요금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하오 이경식 부총리주재로 경제기획원에서 경제행정 규제완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87건의 2차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면허제를 오는 96년 7월부터 등록제로 전환,신규참입 제한을 완화하고 공제조합 가입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5년이상 동안 무단훼손된 산지는 현지상황에 따라 형질변경을 사후적으로 인정해주고 현행 1정보만으로 되어 있는 전업 희망농가의 농지임대 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무역대리업에 대해서도 현재는 연간 수수료수입이 3만달러이상이 되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를 연간 2만달러로 인하조정키로 했고 국제수지가 호전되면 무역대리업 등록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규제 완화작업시(6백70건) 보류된 2백89건을 이날 열린 경제행정규제완화 위원회에 상정,이중 87건을 수용키로 했고 나머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가요구한 행정규제사항 9백24건에 대해서도 다음달초 계속 심의,개선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2차 행정규제완화 요약>

◇재무부 ▲관세감면물품 양도·임대시 관세추징 대상기간을 현행 5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단축(93년 7월) ▲운송주선업자에게도 통관업무수행 허용 ▲설계자 및 계열기업도 시공입찰 참가 허용

◇농림수산부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 권한을 농림수산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94년 1월) ▲종자판매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95년 1월)

◇상공부 ▲재제염 가공염 등 제조허가제 폐지(94년 1월) ▲3천㎞이하 용량의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허가제 폐지(93년 8월)

◇건설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공업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통일(93년 6월)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시설 설치의무 완화 ▲예정가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토록 개선(93년 7월)

◇보사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기간을 자격변동사실 발생 7일이내에서 익월 7일내로 변경(93년 8월) ▲두부류 제조업 허가제 폐지(94년 1월) ▲영세어묵제조업자에 대한 공동검사실 설치의무제 폐지(93년 7월)

◇교통부 ▲자동차 형식 승인제도 개선(93년 7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제조합 가입의무제 폐지(96년 7월)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96년 7월) <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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