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11일 (주)한신주택(부산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항은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 규정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불로소득이 생긴 경우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해 해당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매입가격 소명조건을 네가지 경우로만 한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5항은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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