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개방 금융 대형화/금융제도 개편 2차 보고서오는 97년까지로 돼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증권 보험 단자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도 대주주의 동일인 소유한도가 신규로 설정돼 재벌 등 대주주에 의한 지배가 차단된다. 현재 8%와 15%로 묶여있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도 단계적으로 추가 축소된다. 기존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는 제한되는 대신 순수 금융재벌(금융전문기업군)이 대형화될 수 있도록 육성된다.★관련기사 5·9면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산하 금융제도 개편연구 소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제도 개편연구 2차 보고서」를 제일은행 강당에서 열린 금발심에 상정했다.
이와관련,재무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의 간여가 주는 대신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며 『오는 15일까지 마련하는 금융제도 개편 정부안에 소위의 방안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소유상한은 각각 5%와 10%선까지 낮추고 제2금융권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봉쇄할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0년말 현재 30대 재벌그룹의 제2금융권 주식소유는 증권 63%,생명보험 38%,손해보험 45%,투금 30%,종금 23%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들이 업무경계도 고유한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상호개방돼 은행은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종합은행으로,단자 증권 등은 예금·대출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 투자은행으로 각각 발전토록 유도한다. 또 금융기관들이 대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으로 합병을 적극 유도하고 증자를 완전 자율화,자본금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상호업무 영역개방에 따라 경쟁격화로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에 대비,「금융기관 정리절차법」을 새로 제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