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쌀을 담보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미곡담보융자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농림수산부는 이 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가을철 수확기에 쌀의 출하를 일정기간 유보할 것을 약속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를 해주는 이 제도는 쌀의 집중출하를 억제해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추곡수매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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