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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안 다룰 「시간」 없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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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안 다룰 「시간」 없다(사설)

입력
199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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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개막된 임시국회는 지난주말에 끝난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을 고비로 벌써 중반전까지 넘기고 금주부터 종반전에 접어든다. 25일간의 회기중 2주일이 이미 지났으니 열흘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나머지 10일동안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중요정치관계법안을 다뤄야할 형편이니 상당히 다급하게 되었다. 더구나 여야간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나 재산공개의 범위,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해서,결론을 내리는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보안법이나 안기부법의 개폐 등 숱한 정치관계법안들도 걸려있기 때문에 밤을 새며 심의해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지난 2주일간의 회기는 무얼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와서야 야단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은 의장선출하고 본회의 대정부 질문하지 않았느냐고 대답할지 모른다. 그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 전체회기의 3분의 2를 보내고 나머지 3분의 1 회기동안 본질적인 중요안건을 다루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이하고 구태의연한 운영방식이다.

본회의 대정부 질문의 의미나 중요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형식적인 질문­답변이라면 처음부터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국회운영의 개혁이다.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의원들이 나와 열변을 토했지만 제대로 캐낸 것 하나 없고 속시원히 밝혀진 것 또한 하나도 없다. 맥빠지고 무력한 국회의 실상만 드러내는데 그치고 말았다.

지난번 재산공개 등을 통해 국회전체가 도덕성을 많은 상처를 입은데다 대학 부정입학,빠찡꼬사건,동화은행사건 등 크고 작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치인 관련설이 나돌아 풀이 죽어 있기에 이번 국회는 더욱 맥을 추지 못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야당이 제안한 정치관계법안의 처리가 급선무라면 왜 개회초부터 심의와 협상을 서둘지 않았는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남은 회기동안에 여야간에 협상을 하면서(실질협상이 언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지만) 티격태격 신경전을 하다보면 어느새 시간은 다 흐르고 말 것이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졸속처리가 불가피해질 것이고 미처리 상태로 보류되는 중요법안이 수두룩할 것이다. 과거 국회가 늘 그래왔듯이 이번 국회 역시 출발부터가 그랬고 종반국회에 대한 전망 역시 큰 기대를 걸기는 이미 글렀다는 생각이 안들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만큼은 이번 회기안에 처리해서 모든 해당 공직자가 그 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 공개하도록 해야한다. 공직자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선언 1호부터라도 국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것이 또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국회의 자성노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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