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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지 징발제도 전면개선/“재산권 침해” 민원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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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지 징발제도 전면개선/“재산권 침해” 민원해소

입력
199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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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급한 토지는 과감히 해제/국방부 법개정국방부는 9일 그동안 각종 민원이 잇따랐던 징발토지를 과감히 해제하고 해제되는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징발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징발재산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규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징발목적 해제 사유가 내부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군사상 꼭 필요한 징발토지가 아닐 경우 가급적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현재 징발토지가 해제될때 해제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림으로써 환매권 및 현 시가에 의한 수의계약 등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징발이 해제돼도 통지를 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징특법에는 징발토지가 해제돼 소유자의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과 수의계약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방부에 의하면 현재 군용지 4억여평중 징발토지는 8천여만평으로 경기 북부·강원 북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징발재산은 6·25이후 60년대까지 주로 전방지역에 군사상 필요할 경우 군이 일방적으로 징발해 사용해오다 70년 1월 징특법을 제정,1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을 주고 환매권을 인정했으며 89년 12월에는 징특법을 개정,수의계약권도 인정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징특법이 군사시설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제기돼왔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현행 징발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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