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대폭 축소병무청은 현재 18개월로 돼있는 독자의 복무기간을 일반 병역의무자와 똑같이 26개월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전까지 마련,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의 이같은 방침은 가족계획 정착으로 하나 또는 두 자녀만을 낳은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독자에 대한 종래의 의미가 퇴색된데다 독자들에게 병역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할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또 대입 재수생의 입영기일 연기한도를 현행 20세에서 21세로 늘리고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시기를 방학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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